(딸기아빠의 재무설계)수익률 따라 연금액 달라지는, 변액보험

  • 등록 2007-01-18 오전 10:51:13

    수정 2007-01-18 오전 10:51:13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 은퇴설계를 위한 3층 보장제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3층 보장제도[국가보장(국민연금)->기업보장(퇴직금, 퇴직연금)->개인보장(개인연금)]를 확립하고 있다.
 
1층 보장제도는 칼럼을 통해 말씀 드렸던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이다. 
 
◈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제도는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제도로 개인연금과 변액(연금)보험이다. 개인연금은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했으면 개인연금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으면 연금저축이다.

개인연금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상품으로 현재 신규가입은 안되고 추가 불입만 가능하며, 연간 불입액의 72만원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 지급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한다.

실제 개인연금 상품가입의 포인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리 투자를 고려한다면 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복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로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나야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조사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금저축 수익률 결과를 보면 혼합형(채권 90%, 주식 10%이하)과 채권형(채권 100%)의 수익률 차이가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채권형의 연 4%에 불과한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망스럽기만 하다.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으로서 이처럼 수익률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연금수령액도 2배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채권형에서 안정형 연금상품으로의 갈아타기도 권해 볼 만하다.

따라서 가입포인트를 안정성에만 두지 말고 수익률도 따져가면서 비교 후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이 결정, 변액보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금융시장의 개편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통적 연금상품의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장수익률을 반영하고 인플레이션을 헷지 하면서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변액보험이 시판되자 가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2004년 이후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시장에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위험사항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의 증가와 2006년 주식시장의 하락과 함께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그 위상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에는 펀드의 변경기능, 자금의 분산투자, 종목의 분산투자, 기간의 분산투자,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일부상품), 중도인출기능(일부 상품) 등 다양한 손실(Risk) 방지 기능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한다면 저금리시대에 이보다 더 훌륭한 장기투자 상품은 없으며, 물가상승률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일부 판매자의 완전판매와 투자자의 정확한 이해가 도모된다면 노후 준비에 더없이 좋은 상품이다.


◈ 변액보험의 종류와 특징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펀드(기금)를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을 말한다.
 
주요한 특징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헷지를 통해 실질 가치가 보장되며, 보험료의 일부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보험상품이다.

변액 종신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은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며 만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최저보증사망보험금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 일정하여 인플레이션의 따른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는 반면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원래 가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기타 특약은 기존의 종신보험의 특약과 동일하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은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보험의 자유입출금 기능, 그리고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처럼 단순한 구조의 장점을 결합시킨 상품이다.

변액 연금(Variable Annuity)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적립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펀드형태로 연금 개시 시점까지 적립 운용하고 연금지급 개시까지 적립 운용하고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종신연금(또는 확정연금, 상속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 변액보험의 오해 vs 진실
Q)변액보험은 적립식 펀드보다 수료가 비싸다?
A)변액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후 펀드에 투자하며, 사업비는 상품 및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5~7년간 부과된다. 그리고 특별계정의 운영수수료는 0.6~1.0% 정도이다. 반면, 펀드는 2%의 수수료라고 했을 때 0.0054%(2% ÷ 365일)를 매일 펀드평가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다.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차감되는 기간 동안에는 적립식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나, 사업비가 모두 차감된 후에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기(5년 이내)적인 목적자금(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는 적립식 펀드가 유리하며, 연금 및 교육자금 형태의 장기(10년 이상)목적자금이라면 변액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어 투자기간 및 목적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Q)언제든지 보험료를 인출하여 쓸 수 있다?
A) 간혹 은행예금상품처럼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의 인출기능은 1-2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적립금을 기준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횟수는 1년에 12번 정도이다. 변액보험은 계약 후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이 의무화되는 의무 납입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야 자유 납입이 가능해 기본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단,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한다. 변액보험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기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상품이어서, 단기적으로 해약시 상당한 원금 손실을 볼수 있다.
Q)펀드 변경기능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하다?
A)변액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펀드변경 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시황에 따라 주식시장이 강세이면 주식형으로 전환하고, 약세이면 채권형으로 전환을 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주식시장의 IQ는 1000이어서 주가의 향방을 전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자주 펀드를 변경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Q)변액보험은 적립식 펀드와 같은 것인가?
A)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장과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보험으로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과는 다르다.
Q)변액보험은 2년만 납입하면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나?
A)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원금이 무조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
Q)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까?
A)원칙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미래의 예상수익률을 알 수 없으므로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미래 수익률은 말 그대로 가정치일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Q)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A)변액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실적 배당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영실적과 관계 없이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Q) 변액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이 보전될까?
A)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도해약을 했을 때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변액보험은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환급금이 달라지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과거의 수익률은 좋았는지,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등의 운용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믿을 만한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상품인 변액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간접투자의 3대원칙인 위험의 축소를 위한 종목분산투자, 평균단가 인하효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시간분산, 단기투자에서 오는 변동성의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장기투자는 항상 명심해야 할 투자 원칙이다.

최근 변액보험 관련 민원의 증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가입 시 유의사항의 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10년 이상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대비책인 만큼 변액보험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겠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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