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 이외 지방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공실률이 크고, 상가경기도 회복되지 않아 법위반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임대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42.9∼240%까지 올리고, 월세도 21.8∼178%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이 현재의 임차인을 내쫓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대도시의 임대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