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없어-공정위

  • 등록 2002-06-17 오후 12:01:07

    수정 2002-06-17 오후 12:01:07

[edaily 안근모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가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서울지역 8개 임대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 이외 지방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공실률이 크고, 상가경기도 회복되지 않아 법위반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임대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42.9∼240%까지 올리고, 월세도 21.8∼178%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이 현재의 임차인을 내쫓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대도시의 임대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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