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한 행인의 손을 이용해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한 뒤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550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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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하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