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일상으로’ 새학기 교외체험학습 일수, 코로나 이전으로

서울교육청, 허용 일수 57일→19일
“방역 규제 해제·악용 등 문제 소지”
경기 등 다수 시도교육청도 '축소'
  • 등록 2023-02-19 오후 1:50:15

    수정 2023-02-19 오후 7:41:4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장 57일간 허용됐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학교도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초등학교 기준 19일로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학기부터 교육부의 방침에 맞춰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57일까지 확대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자녀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늘어나자 교외체험학습 허용범위를 기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10%(19일)에서 30%(57일)로 확대하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여러 방역 규제들이 해제되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1학기부터 교외 체험학습을 최대 57일까지 권고했던 내용을 철회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며 “그간 악용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여러 방역 규제가 해제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일상 회복 움직임에 맞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19일로 조정한다. 다만 아직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인 만큼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계속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조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20일 이내로 줄였으며 인천시교육청은 14~38일 내 학칙에 따라 정하라고 결정했다.

대전과 세종은 교외 체험학습을 각각 20일, 14일까지 허용했으며 충북과 충남 역시 각각 30일, 37일까지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15일, 10일을 권고했다. 울산과 경북은 각각 38일, 40일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허용할 예정이다. 제주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최대 30일, 가정학습으로 최대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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