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지원한 2명 구속…“도주 우려”

법원, 범인도피 혐의 2명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2-04-30 오후 9:05:57

    수정 2022-04-30 오후 9:05:57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우제천 영장당직판사는 30일 범인도피 혐의로 조모씨(32), 김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조모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조현수씨 등과 모여 도피계획을 세우고 이달 16일까지 이씨 등 2명의 은신처 마련 비용을 조달해주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씨는 김씨를 시켜 이씨와 조현수씨의 은신처인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을 임차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모씨는 28일 검찰에 검거됐고 김씨는 29일 붙잡혔다. 검찰은 2명 외에도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씨와 조현수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이들은 16일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에 숨어있다가 자수 의사를 보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 19일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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