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2주기…추모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빨리 처리하라”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 6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
  • 등록 2020-12-06 오후 2:53:25

    수정 2020-12-06 오후 2:53:2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2018년 태안 서부발전에서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2주기가 오는 10일로 다가왔다.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6일 추모 주간을 선포하며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6일 국회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의 추모주간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가 유족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모위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구축 비용보다 노동자 목숨값이 훨씬 싼 현실에서는 계속되는 산재를 멈출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시 기업·경영책임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은 기업이 앞장서서 일터 내 사고를 막게 하려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법안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작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추모위는 “노동자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지만 기업주는 여전히 고작 벌금 450만원만 내면 된다”며 “지난 5년 동안 한국전력 산재 사망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이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김미숙씨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의 추모 주간은 단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또다른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도록 결기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인천시 영흥발전소에서 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 숨진 고 심장선씨의 유족도 참석했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태안 서부발전 본사 앞, 대학로 등에서 추모제와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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