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男'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1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철도경찰 "추가 범행 확인…범행 중대성 고려"
  • 등록 2020-06-15 오전 8:59:34

    수정 2020-06-15 오전 9:12:2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묻지 마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여부 판단을 다시 받는다.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첫 영장이 기각된지 11일 만이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은 1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폭행 외에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범행 중대성을 비롯해 재범 가능성·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경찰은 지난 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4일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며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은 이에 대해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한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등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라며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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