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환경기업에 540억원 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환경부, 환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 540억원 최장 9개월 상환 유예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도 융자규모 60억원 늘려 지원
  • 등록 2020-04-26 오후 12:00:00

    수정 2020-04-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540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의 상환이 유예된다. 또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 자금은 증액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원이고,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내달 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해 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총 455억원 중에서 당초 운전 자금으로 편성된 255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해 총 315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해외시설자금이나 시설설치자금 등 시설 자금으로 책정된 200억 원은 60억원 감액된다. 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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