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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도 기본급 외 수당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주말근무 등 연장근로수당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수당(연 240만원 한도)을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준액을 180만원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190만원은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면 일례로 월급여액이 180만원인 노동자가 매달 20만원씩 연장수당을 받아도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생산직만 포함돼 서비스업의 경우 수당도 과세 대상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종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190만원을 넘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 서비스업종 종사자도 포함되면 식당 서빙이나 청소원 등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