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문턱 낮춘다…식당·칭소원 월 190만원 넘어도 지급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비과세 대상에 서비스업종 포함 추진
  • 등록 2018-01-21 오전 11:50:31

    수정 2018-01-21 오후 2:58:5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식당 종업원이나, 청소원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들도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도 기본급 외 수당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주말근무 등 연장근로수당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수당(연 240만원 한도)을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준액을 180만원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190만원은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면 일례로 월급여액이 180만원인 노동자가 매달 20만원씩 연장수당을 받아도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생산직만 포함돼 서비스업의 경우 수당도 과세 대상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종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190만원을 넘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입법예고안에 대해 29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행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서비스업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도 연장·휴일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해줄 것으로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 서비스업종 종사자도 포함되면 식당 서빙이나 청소원 등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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