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당시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구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그날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며 1년 넘게 40차례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서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 부장판사는 “LG전자는 헬리콥터 소유자 및 운행자로서 충돌사고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