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전자, 헬기충돌 아파트 주민에 배상해야"

2013년 11월 현대아이파크 헬기충돌 사고 위자료 6백만원
  • 등록 2016-06-21 오전 9:29:15

    수정 2016-06-21 오전 9:29: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들이받고 추락한 헬리콥터의 소유주 LG전자가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당시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구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가 보유한 8인승 기종인 시콜스키 S-76 C++ 헬기는 2013년 11월16일 오전 현대아이파크 24∼26층을 충돌한 후 추락했다. 당일 짙게 낀 안개가 사고 원인이었다. 헬기 조종사 2명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그날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며 1년 넘게 40차례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서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 부장판사는 “LG전자는 헬리콥터 소유자 및 운행자로서 충돌사고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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