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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 부산지역 소재 유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인기 애니메이션인 ‘원피스’의 캐릭터 불법복제 피규어 1746개를 비롯해 불법복제 메모리 카드, 관련 인쇄물 등 총 4,408개의 물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규어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만화 등의 등장인물들을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제작한 것을 뜻한다.
유통업자 A씨는 2014년 8월부터 국내로 수입된 ‘원피스 캐릭터 불법복제 피규어’를 확보한 후 이를 직접 제작한 캐릭터 인쇄물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네이버 블로그나 경품 게임기(일명 ‘뽑기’ 경품기) 등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소매 업체에 판매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복제 피규어 유통에 대한 최초 수사”라면서 “동일한 유통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