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서명

  • 등록 2014-07-15 오전 9:33:08

    수정 2014-07-15 오전 9:33:0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지난 14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지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한국 국세청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TF)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발전연구전담팀(SGATAR TF)는 지난해 10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 대응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선언문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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