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기존 아파트에 최대 3개 층까지 건물을 추가로 올리고 전체 가구수도 15%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6월 말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건물을 올려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가구수도 기존 아파트의 15%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입주자로서는 리모델링 사업성이 좋아져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사업 규정을 위해 친횐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례도 마련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안은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매년 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땐 관리사무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등을 입주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관리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용역을 부정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땐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