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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작전 수행 요원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 라인을 하달하고,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군 조직 외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셀프 검열 방안’이어서 실효성이 의문 시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형법을 개정해 정치관여죄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해 정치 관여 행위 지시 거부권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국회 국정원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심의위는 사이버사령부 내 법무참모(현재 대위급)가 위원장을 맡아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총 5인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는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가 사이버전 심리전단을 업무 통제하기 때문에 사령부 외부에서도 검열이 가능하고 법무참모도 장관과 연계돼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수행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일탈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하반기 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앞서 합참 내에 사이버 방어작전 총괄조직을 5월 1일부로 신설한다. 사이버전에 대한 각 군마다 임무수행 개념을 정립해 연계 작전을 펼친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