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사이버사령부 메스 댄다

정치 개입 예방 방안 등 사이버사 발전방향 국회에 보고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 시행· 작전내용 사전 검토
군형법 개정해 정치관여죄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검열 내부인사..'셀프 검열' 지적도
  • 등록 2014-02-19 오전 10:10:00

    수정 2014-02-19 오전 10:10:00

정치글은 올렸으나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한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수립해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관진 장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조직적으로 정치 관련 글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군 당국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이버사령부 작전 수행 요원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 라인을 하달하고,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군 조직 외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셀프 검열 방안’이어서 실효성이 의문 시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형법을 개정해 정치관여죄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해 정치 관여 행위 지시 거부권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국회 국정원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지난 4일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작전수행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군 관계자는 “작전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요원들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심의위는 사이버사령부 내 법무참모(현재 대위급)가 위원장을 맡아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총 5인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그러나 사이버전 심의위에는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아 ‘셀프 검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준장급인 사이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대위급 법무참모가 정치 개입 성향의 사이버전을 차단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군은 향후 법무참모의 계급을 소령·중령급으로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는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가 사이버전 심리전단을 업무 통제하기 때문에 사령부 외부에서도 검열이 가능하고 법무참모도 장관과 연계돼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수행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일탈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하반기 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앞서 합참 내에 사이버 방어작전 총괄조직을 5월 1일부로 신설한다. 사이버전에 대한 각 군마다 임무수행 개념을 정립해 연계 작전을 펼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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