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 대비 30%로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개인사업자에 한해 연매출 4억원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50%, 초과 사업자는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에 전혀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수정한 공제한도를 발표한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당은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정부정책으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서민·중산층을 세심하게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