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청은 주질 분석결과가 개인의 과세정보라며 공개를 꺼려왔으나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주질 분석결과는 과세정보라기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정보이며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질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서면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개 수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공개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술 품질을 분석해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18건이 알코올 성분 위반이었으며, 3건은 사카린이 검출된 경우였다. 주질에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생산한 탁주, 청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탁주(막걸리) 780곳을 비롯해 약주 190곳, 과실주 142곳, 리큐르 89곳, 일반 증류주가 52곳 등이다. 지난해 19곳은 면허가 강제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