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아지므로 부부 중에서 소득금액이 많은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부가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비용공제도 받아야 한다.
단,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때는 공제액이 가져오는 실제 세부담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사진·자료 제공 ㅣ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다산북스 제공 www.dasanbook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