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해 가수요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모든 부동산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고 취득·등록세마저 4.6%에서 2.85%로 인하됨에 따라 별다른 규제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깨비로 전락한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 ·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6월(3165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취득·등록세 인하로 진입장벽이 사라진데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 판교 분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이 작년보다 40% 이상 줄었다"며 "세부담 감소와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한편 10·29대책으로 도입된 신고제도는 2004년4월 처음으로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등 4곳이 지정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서울 10개구, 수도권 13개시·구, 지방 1개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