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발표,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 규모를 84개소에서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서는 신축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 단기, 방문간병 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농어촌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 보호를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 입소하는 경우 25만~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해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 40만~70만원에서 15만~30만원으로 경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