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수급불균형 해소로 전격이동

대기업 달러매도는 `죄수 딜레마`..불안해서 서로매도
외환은 거시경제 운용에도 부담..불안심리 해소주력
해외부동산투자 푸는 것이 `남는 장사`
  • 등록 2005-06-15 오전 11:25:31

    수정 2005-06-15 오전 11:25:31

[edaily 김수헌기자] "대기업들의 달러매도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은 달러/원 환율을 지켜보면서 이같은 고민에 빠져있었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명의 공범이 경찰에 잡혀 따로 취조를 받을때, 둘 다 범행을 부인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도, 상대방이 먼저 자백을 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범행사실을 자백해 버린다는 경제이론이다. ◇환율 짓누르는 죄수의 딜레마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누가 먼저랄 것 없지 달러매도에 나서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이렇게 표현했다. 어느 회사가 달러를 먼저 내던져 환율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너나 할것없이 물량을 내놓다가 결국은 모두가 얻는 것이 없는 게임이 외환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주식값 상승과 하락율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사고파는 프로그램매도매수처럼, 기업들 때문에 환율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의 덫`이 있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국제금융국의 두번째 고민은 이같은 기업들의 매도행위가 결국은 불안심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완화시켜줄 것인가에 있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 국제수지 흑자를 내고, 올해 자본수지 흑자만해도 60억 달러가 예상되는 등` 들어오는` 달러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불안심리를 달랠 수단이 부족했던 게 사실.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무역수지 적자축소, 유럽경제부진 등으로 전세계 통화가 대(對) 달러약세로 움직이는데도 유일하게 원화가 강세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같은 외환초과공급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제금융국의 진단이엇다. 그렇다면 결론은? 결국 `유입촉진, 유출억제` 위주의 외환정책에서 탈피, 억제된 유출을 `촉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해외투자활성화, 무게중심은 외환시장 안정 16일 재경부가 개인과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바로 이같은 고민을 반영한 일종의 해법으로 풀이된다.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따라 여유외환을 활용,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통해 수출기업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재경부의 무게중심은 아무래도 외환시장 안정쪽에 더 많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안정은 올해 거시경제 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내수가 수출을 대체할 정도로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가운데 환율때문에 수출증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어 지난 1분기 성장이 2.7%에 그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내수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수출이라도 성장을 이끌어줘야 할 판인데, 환율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에 비해 이미 절반이상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부동산 값을 잡기위해서는 금리에 손을 대야 하고,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실정을 감안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요즘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에 악영향을 줄까봐 저금리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탄을 마구 쏟아가며 환율을 임시방편적으로 방어해나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투자규제를 푸는 방법을 통해 시장순응적 방향의 환율방어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수단으로 우선 부동산취득 규제를 크게 완화시켜주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개인이 호텔이나 식당 골프장 등에 직접투자할 때 한도는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할때도 주거목적의 주택매입을 허용했다. 한도는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렸다. 말하자면 `기러기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서 집을 사서 유학생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기업의 경우도 금융보험업에 직접투자 할때 한도(3억 달러)를 폐지하고, 부동사투자회사(리츠)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명허용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5000만 달러)도 없애는 한편 종합무역상사의 투자한도도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늘렸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살때 5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국세청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키로 돼 있었다. 5만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 지역 웬만한 골프장 회원권 시세를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개인나 기업의 해외골프장 회원권 취득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초과공급은 환율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고 외국환평형채권과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경제운용 전반에 부담이 돼왔다"며 "이같은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연간 유출되는 외환규모가 10억~15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정도로는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은 못하겠지만 불안심리 해소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죄수의 딜레마`를 푸는데도 어느정도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점은 없을까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해 자본유출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달말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25%까지 올려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해외부동산 규제해체가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이같은 해외부동산 취득확대에 대해 해외부동산의 버블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들이 최근 5~6년동안 부동산 호황기에 가격이 많이 올라 버블이 끼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칫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해외부동산버블논쟁은 이미 수년전부터 있어왔다"며 "정부가 허용하는 수준의 부동산투자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외환유출규모(10억~15억 달러)도 올해 경상수지(140억 달러)나 자본수지(160억 달러) 흑자규모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아 자본과다유출 우려는 없다는 것이 재경부 입장이다. 한편, 개인의 경우 해외거주목적 주택매입에서 본인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배우자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한도도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확대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규제해소폭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목적이 그동안 개인들이 사실상 음성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오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목적도 있다고 본다면, 이 정도로는 이런 목적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예상됐던 유학생 자녀에 대한 주택매입은 풀어주지 않았다. 배우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데 그친 것. 재경부는 "개인의 부동산취득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많았다"면서 "개인 부분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연기금이 증권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기관투자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국내외 증권사에 위탁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위탁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경부는 "연기금에 대한 규제는 이번에는 현행 해외부동산 투자한도(5000만 달러)를 폐지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