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주택 후분양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시범 도입되고, 2007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연구원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2004년 상반기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중 특정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후분양을 시행하고, 건설자금공급과 주택구입장기자금 문제가 없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18∼25.7평규모)에 대해서도 후분양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2006년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전면 실시한다.
공공택지지원으로 공급되는 민간주택에 대해선 2007년부터 전체 공정의 30%·50%·80%·100%에 달한 후 분양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거나, 선·후분양을 자율결정토록 하되 분양가자율화와 연동시켜 후분양은 분양가자율화를, 선분양은 분양가규제를 실시한다.
2009년부터는 민간부문의 후분양전환이 활성화된다는 전제아래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주택공급 및 국민주택기금지원을 중단하고, 공공택지에서의 선분양에 대해선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은 공공부문의 분양가격규제는 강화하되 민간부문은 자율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전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청약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시점의 고시와 더불어 청약관련저축 가입자의 자동소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500만명 정도로, 이들에 대해선 무주택자우선공급제도상 구분을 세분화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통장가입자중 실수요자를 소화하고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