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소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 판결
法 “종교의 자유 제한은 일시적 처분”
  • 등록 2024-11-23 오전 10:34:13

    수정 2024-11-23 오전 10:34: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회들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재판장)는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으 일환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폐쇄되기도 했다. 또 교회들은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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