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 1만2천명 몰렸다…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가능
  • 등록 2024-11-11 오전 9:01:40

    수정 2024-11-11 오전 9:01:4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견본주택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면서 성공적인 분양을 예고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견본주택 내부가 방문한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대우건설)
1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서 문을 연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견본주택에는 개관 3일간 약 1만2000여명의 고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데다 단지 인근의 인천2호선 완정역 원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인 검단호수공원역(2025년 예정) 수혜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견본주택 개관 3일 동안 입장 줄이 길게 형성되며 내부 유니트를 구경하기 바빴다. 또 청약 상담을 위해 마련된 상담석도 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북적거렸다.

인천 서구 불로동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39세)는 “검단신도시에 새로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라 내부 특화설계가 궁금해 방문했다”며 “견본주택에 와보니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효율적인 수납공간 확보로 실거주 공간이 넓게 빠져 꼭 당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이 단지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했다면 청약을 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제한은 10년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실시하며 정당계약은 내달 2일부터 5일 까지 4일간 진행된다.

특히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여서 투자 수요의 눈길까지 끌고 있다. 최초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이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2024년 11월 20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 11월 21일 이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며, 입주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예정)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전 전매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 잔금 부담이 없다.

한편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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