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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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개인 투자자가 대거 해외 주식으로 이탈할 수 있고 과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입 시기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