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재대출 제도 시행

12일부터 도입…금리, 상환 당시 금리 적용
  • 등록 2024-09-09 오전 9:33:42

    수정 2024-09-09 오전 9:33:4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들은 다시 소액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차주들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율질서문란자를 제외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와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청 증빙 시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 ~ 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서민금융 잇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은 1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예약신청(당일 예약 불가)하실 수 있다.

이번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23.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상담 전후 고용ㆍ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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