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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오산시 오산동 소재 고시텔에서 서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자신과 같은 고시텔 건물에 거주 중인 B씨의 방으로 찾아갔다. 이어 A씨는 “‘까불지 말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이를 손으로 막은 뒤 빼앗아 A씨의 복부에 휘둘렀다.
A씨는 복부와 얼굴에, B씨는 손에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B씨와 같은 고시텔 건물에 거주하며 평소 안면만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