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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학생 2명에게는 3호 처분인 사회봉사 10시간·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게 했다.
학폭 취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수위의 징계는 8호 처분이다.
앞서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4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을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딸은 초등학생 6학년 18명에게 둘러싸여 이 중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언론에 공개된 당시 상황을 보면 남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복부를 폭행했으며 여학생 2명의 머리채를 잡고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 “가해학생이 딸에게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면서 강경 대응할 것임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