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대 직장에 다 뿌릴 것”…초등생 18명 집단폭행 ‘사이다’ 결말

  • 등록 2023-12-29 오전 10:36:28

    수정 2023-12-29 오전 10:36: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18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의 결말이 공개됐다.
천안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당시 찍힌 CCTV 영상. (사진=YTN 캡처)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담 정도가 심한 남학생 3명에 강제 전학에 해당하는 8호 처분을 내리고 사회봉사 20시간, 보호자 동반교육 6시간을 명령했다.

또 여학생 2명에게는 3호 처분인 사회봉사 10시간·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게 했다.

학폭 취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수위의 징계는 8호 처분이다.

앞서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4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폭을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을 할 경우 저는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A씨의 딸은 초등학생 6학년 18명에게 둘러싸여 이 중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언론에 공개된 당시 상황을 보면 남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복부를 폭행했으며 여학생 2명의 머리채를 잡고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 “가해학생이 딸에게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면서 강경 대응할 것임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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