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특별 금융 지원' 실시

보험료·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조치
  • 등록 2023-07-21 오전 9:59:45

    수정 2023-07-21 오전 9:59:45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DB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KDB생명)
KDB생명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 계약 대출 이자의 납입 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와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신청일 기준,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월 간의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및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 방문을 통해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KDB생명은 피해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KDB생명의 특별 금융 지원이 피해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기 바란다”며 “KD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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