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관련한 조사·수사 결과를 토대로 CFD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에는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수사 결과가 가닥이 잡히면, CFD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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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증거금 최소 비율 상향은 담보 비율을 높여 레버리지(차입)를 줄이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10월1일부터 증거금 최소 비율을 10%에서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 결과 레버리지가 기존 10배에서 2.5배로 줄어 기대 투자수익이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9월 말이면 이같은 행정지도가 만료된다”며 “늦어도 9월 전에는 금융위·금감원·증권사 협의를 거쳐 증거금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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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8일 CFD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전후로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규 가입 중단에 나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뒷북·찔끔 제도개선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전방위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