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을 쏘카존으로'…모두의주차장, 주차면공유사업 확대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1면당 최대 300만원
서울선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까지 감면
  • 등록 2022-10-21 오전 9:41:18

    수정 2022-10-21 오전 9:41:1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쏘카(403550)의 온라인 주차장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 나대지 등의 주차장을 쏘카존으로 운영하는 ‘주차면공유사업’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모두의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의 유휴시간에 쏘카존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 내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건물 등에 위치한 주택과 건물 등에 위치한 주차공간을 쏘카존으로 활용한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 월 주차 운전자를 새롭게 모집하는 번거로움 없이 1면당 연간 최대 3백 만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 위치한 주차장 경우 도시교통촉진법 36조에 따라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쏘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쏘카의 카셰어링 차량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사의 카셰어링 차량 이용을 유도하여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내 위치한 주택 혹은 건물을 포함하여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나대지, 일반 상가 등의 주차면에 대한 100%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두의주차장과 계약을 통해 해당 주차장을 공유하면 간단한 검토 작업을 통해 지정된 주차면이 쏘카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하는 쏘카존으로 활용된다.

김동현 모두의주차장 대표는 “주차면 공유 사업은 단기적으로 주차장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고정 수익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쏘카 카셰어링 이용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쏘카와 함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더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도록 최
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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