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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오는 7일 김 양식장 등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무기염산은 염화수소를 함유한 혼합물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염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한 무기염산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 양식업자들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도 9.5% 이하의 유기산을 김에 뿌리고 있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은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뿌리고 있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높다.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크지만 물에 잘 녹지 않아 해양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된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불법 무기염산 보관·사용·유통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적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간보도계획
△5일(화)
13:30 ‘기름세탁’ 일당 검거
△6일(수)
12:00 해양경찰청, ‘연안해역 맞춤형 구조보트’ 첨단 기술개발 추진
△7일(목)
12:00 김 양식장 등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특별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