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염산 쓴 김 양식업자 특별단속결과 발표

[해양경찰청 주간계획]
  • 등록 2019-03-02 오전 11:05:52

    수정 2019-03-02 오후 1:05:53

김 양식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경찰청이 다음주 김 양식에 무기염산을 사용한 양식업자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해경은 오는 7일 김 양식장 등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무기염산은 염화수소를 함유한 혼합물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염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한 무기염산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 양식업자들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도 9.5% 이하의 유기산을 김에 뿌리고 있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은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뿌리고 있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높다.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크지만 물에 잘 녹지 않아 해양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된 요인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불법 무기염산 보관·사용·유통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적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천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양식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집 인근 컨테이너에 20ℓ짜리 플라스틱통 241개에 4.82t에 달하는 무기염산을 담아 보관한 혐의다. A씨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은 해경 주간계획

주간보도계획

△5일(화)


13:30 ‘기름세탁’ 일당 검거

△6일(수)

12:00 해양경찰청, ‘연안해역 맞춤형 구조보트’ 첨단 기술개발 추진

△7일(목)

12:00 김 양식장 등 무기산 불법사용·유통 특별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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