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시행명령으로는 강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라’는 별도의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이사회 의결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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