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연구자 임상시험에 한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는 상업 임상1상시험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복지부는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연구 활성화 및 임상기회 확대로 신약·신의료기술의 개발과 실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