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중견기업 '패닉'

  • 등록 2013-07-07 오후 3:23:06

    수정 2013-07-07 오후 3:23:0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재벌의 편법 상속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론 상당수 중견·중소기업 주주들이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

7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부의 편법승계는 막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나 부의 편법 승계와는 달리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수직 계열사를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의료기기 도매 및 중개업을 하는 B사의 자회사로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기기를 국산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어 자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로 조세부담 급증이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 대표는 “중견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거래비용 축소,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 생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과세는 중견기업의 신규 투자를 막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자진 신고·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과세 대상자 1만여명 중 대부분은 30대 그룹 이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다. 30대 재벌 그룹의 대주주 일가는 70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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