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회복 기회 부여..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2-06-19 오전 10:26:46

    수정 2012-06-19 오전 10:26:4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증권회사보다 집합 투자 재산에 대해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종합 금융 투자 사업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립 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립 당시부터 영업 인가 전까지 설립 보고서 및 현황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해 출원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 출원 회복 기회를 부여하도록 `특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무역 조정 지원 기업 지정 요건을 종전에는 6개월 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변경해 요건을 완화했다.

경쟁력 확보 상담 지원 대상 피해 기준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말 할당 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63개 품목 중 삼겹살 등 42개 품목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설탕․원당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 급여액 60만원 이하에서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 1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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