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최대 50% 할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가유공자 동반가족 국내선 할인
  • 등록 2012-05-22 오전 10:47:50

    수정 2012-05-22 오전 10:47:50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국가 유공자 동반가족에 대해 국내선 항공료 특별 할인을 시행한다.

대한항공(003490)은 6월 한 달 동안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국내선을 30% 할인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평소 독립 유공자 본인과 동반가족, 국가·5·18민주 유공자 본인에 대해 일반석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에 30~50%의 할인율을 적용해왔다. 다음 한 달 동안은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는 본인 공항세 50% 할인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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