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용금지 약재로 한방차 만든 업자 적발

서울식약청, 3명 불구속 송치
  • 등록 2010-05-06 오전 10:09:10

    수정 2010-05-06 오전 10:09:1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3명을 적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충남 금산군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 `육미골드` 9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이들은 또 '염증을 제거,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총4억5000만원 상당의 차를 제조·판매했으며 유통기한 변조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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