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가는 국제자본비율(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부터 우선 적용되며 중소 저축은행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한 규제 없이 위험한 신용등급의 회사채에 과도하게 투자해 온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회사들도 회사채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이나 건설업종 관련 대출에 쏟아붓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뇌관이 된 PF대출의 상한선이 현재의 30%에서 내년까지 25%, 2013년까지는 2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또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것을 대비해 쌓아두는 예보기금의 요율도 현재 0.35%에서 내년에는 0.4%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별 회사채 투자한도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하반기중으로 만들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들 가운데 외감대상(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부채 모두 70억원 이상)인 97개사의 관리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가져오는 방안도 시행된다. 관련기사 ☞ 2010.04.08 11:25 (단독)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금융위가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되는 대부업체들은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수준은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