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 등록 2009-06-23 오전 10:45:21

    수정 2009-06-23 오전 10:45:21

[조세일보 제공] 48세 독신의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한국내 기업체 근무를 위해 귀국했다. 근무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A씨는 2003년 8월 회사 인근 지역인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해 생활했다. 그러던 지난 2008년 3월 근무계약이 끝나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한 A씨는 당연히 양도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미국영주권자라는 사실에서 확신이 서질 않았다.

거주자 신분 '3년보유·2년거주'시 1세대1주택 해당 = 국세청(재산세과-1166)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거주자 신분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자라도 해당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A씨의 경우 거주자로 간주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가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 과천 및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중동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고 실거래양도가액 9억원이하로 양도한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부수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에 있을 때 등이다.

예컨대 A씨는 1세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과 함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은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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