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어제(26일)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됐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69곳)에 대해 진입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줄이지 않을 경우 10부제(5부제·2부제) 시행 및 과태료(최고 5000만원) 부과 등 강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문제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상당수가 교통혼잡시설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10여곳 가까이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롯데쇼핑(023530))의 경우 본점·잠실점·영등포점 등 3곳, 현대백화점(069960)은 압구정점·미아점·무역센터점·신촌점 등 4곳, 신세계(004170)백화점은 본점·강남점 등 2곳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백화점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거세다. 서울시의 이번 안(案)이 교통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하반기 경기 둔화 예상으로 매출 감소가 자명한 가운데,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업체들은 "강제로 진입차량을 20% 줄이라는 것은 고객을 아예 백화점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는 영업을 아예 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에 100억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화점이 서울시의 봉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연간 수억원씩 내고 있는데 또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는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향후 협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법률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문제에 사활(死活)을 걸겠다는 심산이다.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더구나 서울시가 지난 2000년 12월 이후 중단했던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중소유통업체와 대중교통업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과연 서울시가 `강행`이란 무리수를 띄울 지, 아니면 지난 5월 때처럼 알아서 꼬리를 내릴지 앞으로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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