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e메일, 누가 읽었을까?

피해 사례 속출..본문·첨부파일 노출 가능성 제기
  • 등록 2008-07-23 오전 10:39:47

    수정 2008-07-23 오전 10:39:47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다음(035720) 한메일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규모가 55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다음측 설명과 달리 일부에선 메일 목록 외 메일 본문이나 첨부파일 등도 열어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전날 발생한 다음 한메일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이날 오전까지 총 50여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에선 메일 제목 외 본문 내용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측은 메일 목록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 e메일 명세서가 삭제되는 등 중요 정보가 손실된 사례도 나타났다. 한 네티즌의 경우, 전날 오전에 한메일로 들어온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으나 시간이 없어 본문은 읽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뉴스 소식을 듣고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e메일 명세서가 삭제됐다.

자신이 메일 본문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 메일 제목이 읽고 난 상태로 변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누군가 자신의 메일 제목을 클릭했거나 메일 본문을 직접 열어봤을 수도 있다는 것.

일부 네티즌은 `골라보기` 기능으로 첨부파일을 열람하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현재 메일 본문을 봤거나 첨부파일을 열어봤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사례가 서비스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e메일 목록의 제목을 클릭할 경우 제목 글자색이 변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읽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다음 한메일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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