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측 설명과 달리 일부에선 메일 목록 외 메일 본문이나 첨부파일 등도 열어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전날 발생한 다음 한메일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이날 오전까지 총 50여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에선 메일 제목 외 본문 내용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측은 메일 목록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메일 본문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 메일 제목이 읽고 난 상태로 변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누군가 자신의 메일 제목을 클릭했거나 메일 본문을 직접 열어봤을 수도 있다는 것.
일부 네티즌은 `골라보기` 기능으로 첨부파일을 열람하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e메일 목록의 제목을 클릭할 경우 제목 글자색이 변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읽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다음 한메일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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