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2-3%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은 상승하고 고가아파트, 버블세븐, 신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은 조세 및 DTI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버블세븐 지역 내 대표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12㎡(34평형-전용 84.43㎡)는 작년(9억8400만원)보다 4.9% 하락한 9억3600만원으로 공시됐다. 또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 105㎡(32평형-전용84.75㎡)는 작년 6억8000만원보다 7.1% 하락한 6억3200만원으로 평가됐다.
신도시 아파트도 하락했다. 분당 이매동 이매청구 109㎡(32평형-전용 84.99㎡)와 일산 장항동 호수마을 현대 105㎡(31평-전용 84.81㎡)도 각각 전년대비 7.7%, 9.7% 떨어져 4억5600만원, 3억46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용산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강북지역과 수도권 인천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세 재산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구 주안동 쌍용 주안아파트 76㎡(22평형-전용 71.44㎡)도 작년에 82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3.2% 상승한 1억1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작년 7만5600원에서 12만7980원으로 69.3%가 증가하지만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5% 증가한 7만9300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7만5000가구였으나 버블세븐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로 인해 올해는 2만가구가 감소한 25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