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청약가점제 9월17일 최초접수

9월 17일 최초접수, 9월말 발표
무주택, 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따라 점수산정
  • 등록 2007-08-23 오전 11:00:01

    수정 2007-08-23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가점제 방식을 통한 최초 청약접수가 9월 17일 시작되고 발표는 9월 말에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 확정 공포됨에 따라 새 청약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도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이달 중 분양 물량의 청약 및 추첨 일정을 감안할 때 가점제 최초 접수는 9월 17일부터 시작되고 당첨자 발표는 9월 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8월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종전 분양 물량은 현행 전산시스템에 따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면 다음달 9월 13일까지 마무리된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방식으로,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참조기사 :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건교부는 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발코니 항목을 추가 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종전 90%에서 80%로 낮췄고, 입주자 선정업무 은행대행, 인터넷 청약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무주택기간 등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상체험관(www.kbstar.com/www.apt2you.com) 등을 통해 사전에 익히고, 청약할 것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