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재완 의원은 5일 지난 2001년 공포된 의사윤리 지침과 64년 헬싱키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 타당한 의료와 과학윤리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흡수하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정책방향만 심의하는 비상설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달리 배아연구기관과 배아생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인 배아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난자 제공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연구용 난자 채취횟수를 제한하고 배아 연구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난자 채취에 관여한 의사가 자신의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자 제공자에 대해 실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과 함께 열린우리당에서도 입법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연구 윤리를 강화하고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허브로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이같은 노력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생명윤리 입법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적인 입법 발의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