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도 감청했나?
▲ 2002년3월부터 완전히 중단했다. 과거의 잘못을 밝힐 용기를 내지 못한채 발뺌했었다. 국민생활에 충격 줄 것을 우려했다. 거짓으로 일관한 것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 여야후보를 대상으로 감청 전혀 없었다. 감청자료가 1개월 내 모두 소각된다. 감청자료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극소수다.
- 인지범위 극소수는 누구인가?
▲ 자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감청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다가 극히 제한적인 것만 불법적인 것을 하므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 예전의 폭로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당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제출한 문건 관련)
▲ 문건의 내용의 진위 및 출처는 검찰에서 조사했다. 확인이 불가하다. 당시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의 글자 폰트가 국정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 불법감청 자료 실제 폐기 했는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협조할 것인가.
▲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합법감청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안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용하려했던 휴대폰 감청은 중계기지국에 장비를 설치하여 감청 중 제한적으로만 불법감청으로 사용했다. 보고체계는 수집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휘부에 보고했다. 감청 녹취록은 컴퓨터에 의해 관리. 테이프같은 것은 절대 없다. 감청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검찰조사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압수수색에 응하겠다.
- 1. 특정인사 감청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목적은 무엇인가 2. 김 전 대통령이 도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에 보고했나 3. 미림팀의 상세한 활동 내역은 4. 정형근 의원은 당시 불법도감청 사실을 알고 있을만한 위치였는가?
▲ 미림팀이 도청한 것은 주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팀원 당 4~5개 업소씩 맡아서 업소로부터 예약상황 등 협조 받아서 활동했다.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장치 설치하고 대기하던 차량에서 녹음했다. 특정인사에 대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단지 추정일 뿐이다. 자료가 전혀 없다. DJ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녹음 한 것을 담당 국장에게 까지는 보고했으나 그 윗선에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정형근 의원은 93년 분석국장이었다. 도감청 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리다. 그 이후 94년 12월~95년 3월까지 차장이었는데 3개월 밖에 안된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편성 등의 과정만 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조사하겠다.
- 핸드폰 도청 장치를 정말 폐기했는가. 김 전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긴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 2001년말에 통비법 강화되면서 국정원의 감청장비는 국회에 통보해야했다. 2002년 3월 시행했다. 당시 신 건 국정원장 지시로 노후장비, 불법장비 모두 폐기했다. 믿어달라. 예전 검찰조사에서도 다 확인 됐다. (김 국정원장)신 건 전 원장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했다. 걱정안해도 된다. 2002년 3월 이후 절대로 안했다. 믿어도 된다.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내 스스로도 의심스러웠지만 유선전화는 감청의 가치도 없고 핸드폰도 이제 안한다. 자유롭게 통화해도 된다. 당시 대통령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것은 솔직히 우리도 고민했다. 대통령 지시로 조직과 장비를 대폭 축소하자 정보의 질 저하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법감청 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혜량과 이해를 구한다.
- 불법 감청 테이프의 양은?
▲ 전혀 기억이 없다. 2002년3월에 모든 것이 정리 됐다. 대통령 지시로 인해 PC보고로 바뀌었고 그것 또한 자동 삭제 됐을 것이다.
▲ 미림팀은 조직의 직제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원래는 수집과의 과장 책임하에 수집 목표를 부여해서 운영한다. 그 부분을 미림팀에서 수집을 좀 해라 라는 것을 국장이 지시한 것이다. 그 전에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방법의 하나다. 우리 업무상 지휘부에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확신한다. 국장이 특별한 몇 사람을 미림팀으로 묶고 임무부여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부분이다. 현재 그 국장이 민간인 신분인데다가 윗선에 대해서는 가슴에 묻고 가겠다고 하여 우리도 난감하다. 우리도 이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 조사대상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천용택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은.
▲ 총 조사대상 44명중 현재 조사 완료 및 진행중인 사람은 40명. 나머지 4명은 연락 안되거나 해외에 있다. 전직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다. 천 전 원장도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기회가 있으나 아니면 못한다. 천 전 원장 2번 정도 만났다. 본인의 진술만 확보 되어있다. 조사 대상자 세부적인 것은 검찰에서 공조수사가 실시 중이라 밝히기가 곤란하다.
- 천 원장이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천 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전 감찰실장을 조사했다. 전 감찰실장이 주관해서 파기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보니까 엄청난 큰일이다”라고 생각하여 회수에만 급급했다. 정식으로 문제 삼으려면 검찰에 고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천 원장은 감찰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건의해서 승인했다고 진술했다.
- 천 원장이 DJ정권에 대한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덮어두기 위해 공운영을 처벌치 않은 것 아닌가.
▲ 공 팀장에 대해 그대로 놔둔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다. 공 팀장이 있던 통신회사에 국정원이 가입했었다. 그러나 그 통신회사에 국정원이 월 300만원 낸다. 그러면 공 팀장에게는 월 20만원 돌아간다. 특혜 아니다. 천 원장은 녹취록의 내용 기억안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라면박스 2개에 황색테이프로 완전 밀봉 된 것을 원장 집무실로 그대로 오전에 가지고 갔다가 오후에 테이프만 내려왔다. 녹취 테이프를 보니까 누가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알 수 없어서 며칠 간 직원 3~4명이 밤샘 작업결과 정리된 내용은 A4 100매 정도에 불과했다. 원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므로 천 원장이 그것을 봤을 개연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 YS시절의 미림팀에 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보고 받았는가.
▲ 확인할 수 없다. 그 당시는 3-4명이 활동하는 체계였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있다. 당시 관련자들이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
- 미림 테이프 274개에 대해 국정원은 얼마나 파악하고있나?
▲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 감청과 도청은 구별해야한다. YS 시절에는 미림팀에 의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는 합법적인 감청 중의 일부가 불법적인 것이다. 식당은 종업원 중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연분을 맺어 한 것이다.
- 2002년 3월 이후 전혀 없다고 했는데 현재는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하고 있는지. 왜 안하는지.
▲ 2002년3월에 모든 장비를 폐기했다. 지금까지 감청장비 확보 못했다. 휴대폰에 관한 한 합법적으로도 감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안보 및 범죄 수사에 막대한 지장. 장비만 있으면 합법적인 감청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 언론 등 주요 인사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합법적으로도 감청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되면 정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기지국마다 감청장비를 중계기마다 설치하여 저장해 둔 것을 국정원이 공개 영장을 신청하면 알려주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2002년3월 도청논란 때 도청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두해 둬서 그런 것은 아닌지.
▲ 97년에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감청 안한다고 광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국회에서 질문 받으면 답변을 못하게 됐다. 나도 얼마 전 국회 정보위에서 그랬다. 정치적 의미로 해석치는 말아달라.
- 이전의 감청장비를 자체 생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선 중계기에 감청장비 설치 의도적으로 누구를 노리고 한 것인지. 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권 등의 법 개정을 갖는 것은 반성이라 볼 수 없는 것 같다.
▲ (김 국정원장) 퇴직한 직원이 지니고 있는 보안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제한사항이 많다. 법리상 검토하는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고백하는 것 아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자고 결정한 것. 분명하게 도감청 안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고백은 이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기 고백을 한 것이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떠밀려서 했다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프다. 정말 바르게 이해해 달라. 자랑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드러난 일을 전부로 오해해서 필요 없는 기관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관계자)99년 11월에 공운영이 삼성 협박하고 다닌다는 첩보 이미 들었었다. 만약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감청장비에 엄청난 역량을 투여하여 개발. 그러나 우리는 전무하다. 자체적으로 상용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구입하여 스프트웨어 부과해서 사용한다.
- DJ때 정말 정치인 감청 없었나?
▲ 합법적인 감청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일부 고급첩보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기록이 정확하게 없어서 확실히 말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 자료 보관기간 1개월인 이유. 장비만 있다면 휴대폰 감청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했는데 중계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감청장비가 있는 것인가.
▲ 감청 기록물에 대한 내부규정이 1개월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대상자에 근접해서 감청하는 장비만 가능하다. (김 국정원장)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감청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 1. 오정소의 지시로 미림팀 재건, 합법적인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용해서 조직을 꾸린 것인지. 2.과연 국장 혼자서 이런 일을 지시하고 보고할 수 있겠는가. 보고라인은 어디? 김현철, 이원종 조사했나? 3. 공운영이 공식적으로 박인회를 보내고 자신은 다른 라인을 통해서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4. 삼성이 녹취록 미리 입수했다는데.
▲ 미림팀은 과장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팀이다. 직원은 공식적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 모 국장은 현재 상부라인에 대해 묵비권 행사하고있다. 오모 국장은 공 팀장에게 자신에게 바로 직보토록 지시. 재건지시를 국장 혼자서 했는가에 대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김현철, 이원종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강제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 공 팀장의 삼성 별도 접촉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한다. 삼성이 미리 입수한 정황은 분명히 있다. 이학수 본부장한테 갔을때 이 본부장이 "어? 똑같은 게 또 있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