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까지 공급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형주택' 면적 60㎡ → 85㎡로 확대
60㎡ 초과시 가구당 주차공간 1대 이상 확보 의무화
  • 등록 2024-11-03 오후 3:58:48

    수정 2024-11-03 오후 3:58: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다. 이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85㎡인 반면 소형주택은 60㎡로 제한돼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면적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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