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간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물건을 받아 전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 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올해 1~3월 기간 총 11회에 걸쳐 7명으로부터 받은 1억 6500여만 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