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오늘 영장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남욱 돈 8억원 수수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 등록 2022-10-21 오전 9:40:26

    수정 2022-10-21 오전 9:40: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김 부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물리력을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진 못했다.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은 22일 자정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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