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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회계분식이 아닌 회계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밝혔다”며 “관계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연결이 아닌 관계회사로 편입한 것은 독단 결정이 아닌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회계처리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이슈의 주요 쟁점은 에피스를 종속회사 연결에서 관계회사로 편입한 것이 합당한 회계처리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회사측은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IFRS 제1110호 B23에 의거해 콜옵션 행사를 가정하고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했다. 그는 “바이오젠은 2015년 하반기 콜옵션 행사계획이 있음을 삼성 측에 통보했다”며 “최근 바이오젠이 공식적으로 콜옵션 행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콜옵션 행사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회사에 소명 기회를 준 후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최종결론이 난다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15일간 거래정지도 가능하다. 그는 “이번 건으로 상장폐지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시장의 충격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5월 내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장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면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