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조사 결과 강동구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083개소 중 약 810개소(약 75%)가 이중 덧문을 설치해 광고하고 있으며, 신규 개설하는 곳도 대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닫이형 이중덧문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강동구측 설명이다.
이에 구는 3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및 18개 분회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돌출간판, 이동식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 등 불법광고물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불법광고물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상가 내 24개 중개사무소가 이중 덧문 광고물을 자진정비했고,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아파트 상가 안의 40여개 중개사무소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이달 안으로 자진 정비한다고 밝혔다.